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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낙서장

유승준의 입국. 허락? 반대?

http://imgntxt.tistory.com/trackback/13 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글이 있어 트랙백을 단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글을 달아 봅니다.

그때는 성시경의 발언이 한참 논쟁거리가 되었을떄였던것 같습니다. 주장도 양쪽으로 갈렸던 것으로 기억하구요.


1. 실제로 입국이 가능한가?

그때의 성시경의 발언에서는 유승준(스티븐유)이 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완전거부당한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관광비자로 들어 올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예외였다고 합니다.

즉, 말씀하신

3번의 항. 실제로 입국은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비자로 입국은 안되지만,...

의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2002년 당시 유승준에 대해서 병무청이 법무부에 취업비자발급거부를 요청했을 뿐아니라 입국금지처분까지 요청을 했었고, 법무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입국금지처분이 해제 되기 전까지는 관광/취업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혹, 발급이 되었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의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인도적 사유로 해제가 필요한때' 에 해당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3일에 한해 귀국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 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자?

입국금지의 해당 법조항은 출입국관리법의 11조 3항입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이 두 조항중 유승준에게 적용된 부분은 3항의 부분.

실질적으로 유승준의 상황은 입국금지자. 즉, 예외의 '인도적 상황'이 아닌한 관광이던, 취업이던 들어올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3항의 확대해석을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국내의 활동을 막고자 한다면, 취업비자만을 거부하면 되었는데, 사실을 병무청의 부정적 태도로 입국금지까지 간것이죠.

병무청에서 왜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왜 입국금지를 유지하느냐, 정말 유승준이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자'인가 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3. 11조 3항을 어기면 입국금지?

실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유승준이 연예인이었고, 그가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의 파급이 공공의 안전을 해한다라는 논리로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이부분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과 관계있습니다. 이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입국금지를 풀어버리게 되면, 취업비자는 않되지만, 관광비자의 허가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와서 각종 언론들과의 인터뷰들을 할 수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한시적 예외'만 심사를 해서, 즉 관리를 할 수있지만, 입국금지를 풀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4. 유승준은 올수 있을까?

실제로 유승준이 한 '병역기피'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입국금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취업비자가 금지되는 선에서 끝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렵다는게 이제껏의 판례등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