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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낙서장

잘알아야 하는 보험. 제대로 알고 받아내자...

케이블 방송을 볼라치면, 프로그램 중간 중간 엄청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대출광고 아니면 보험광고다.

대출광고 문제는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지만,
보험광고는 어떨까?

재미있는 것은 보험광고에서 주로 보여주는 것은
탈수있는 보험금을 대문짝 만하게 보여 준다는 것.

방송에서 하는 보험광고의 특성상 약관의 전체를 보여주기를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지를 해야 하나,
아예 없거나, 화면상에 작게 표시할 뿐이다.

얼마전에 불만제로에 나왔던 실버보험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광고상에서의 보장은 모든 질병,상해시 보장이 되는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되어있다.
후에 알고보니 질병은 입원비만 보장되는 상해보험이었다라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광고를 할때 큰 글씨로는 예를들어 19800원으로 모든게 보장이 되는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특약(기본이 아니라 추가 보험료를 내서 보장받는 부분)을 들어야지만 보험사에서 말하는 보장을 받을수가 있었다.
광고서 처럼 모든걸 보장받으려고 특약가입한다면 4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야 한다

또 다른 보험사의 광고에서는 골절로 인한 사고에서는 1800만원까지 받을수있다고 나왔지만
전치3개월 골절진단 받으신분은 겨우 180만원 받을수가 밖에 없었는데,
그이유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약관대로라면
온몸의 뼈가 골절이 되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정말 어의없다.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민간및 공공기관의 중재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율은 절반에도 못미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10일간 수도권 74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단 1.4%에 불과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국민 10명중 9명은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보험 가입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합의권고 절차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진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단체 상담실에 접수된 보험관련 사례는 총 4384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건수는 1003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전체 분쟁조정건 1만935건의 9.2%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05년보다 8.6%(80건)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합의권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된 건은 362건(36.1%)이었다. 소비자기본법상 처리제외 또는 중지사유로 처리할 수 없거나 소비자가 취하한 건(242건)을 제외하더라도 47.6%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부족한데다가 피해구제기관들의 활동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녹소연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이해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취약하고,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비해 분쟁조정을 통한 구제나 소송지원 등 관련 기관의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 2007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