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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낙서장

옥션소송의 문제, 맹점.혹하지말자.옥션해킹.옥션해킹피해자.소송준비과정

지금 옥션해킹피해자들이 공개된 이후 소송관련 일들이 부쩍늘어나고,
그에따라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전문가가 아닌이상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다...

일단 인터넷에서 확인 할수 있는 사실 몇가지만 풀어보자.

일단 지금 인터넷상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다음 두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것은 http://www.mironae.com/919 에서...



각 변호사들은 200만원, 100만원등의 소송액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3만원 1만원등의 실비를 요구하며, 승소시 각 30% 20%의 승소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다.

네이버,다음등에서 검색을 해본결과
소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본다면

(다음에서 1차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추정해본다. 지금 소장이 접수된곳은 이곳이 유일하므로...)

인지대는 10억이상의 소송가액의 경우 소송가액의 35/10000 + 550000 원이 된다.
즉 소송가액이 40억정도가 된다면, 40억 * 0.0035 + 550000 원
대략 인지대값만 1400여만원이 된다.

송달료의 경우는 소송인원과 관계되는데, 다음카페에서 진행된 소송의 경우 1차에 2000여명이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 이경우를 생각해보면,
1회분송달료*인원*회수
 3020*2001*15 = 약 9천만원정도.

이외에 각종 실비들이 들어가게 된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합쳐도 이번 다음의 1차 소송에서의 비용은 1억 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이때 각 피해자들에게 3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으니,
30000 * 2000 = 6천만원.

이렇게 보면 손해하는 장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봐야 할것은 소송비용에 해당되는 이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은 나중에 판결후 승소의 경우엔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다음카페의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인원이 1~3만명정도 될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1만명기준
받은 소송비 = 10000*30000 = 3억
총소송가액 10000* 2000000 = 200억
인지대 200억 * 0.0035 + 550000 = 70550000 (7천만원)
송달료 3020*10001*15 = 453045300 (4억5천여만원)
소송비용이 약 5억원 이상 이 된다(역시 이금액도 승소시 되돌려 받는다.전액혹은 1/2)


3만명기준
받은 소송비 = 30000*30000 = 9억
총소송가액 30000*2000000 = 600억
인지대 600억*0.0035+550000 = 약 2억1천여만원
송달료 3020*30001*15 = 13여억
총 소송비용 15억 상회.


어짜피 두 경우 전부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인 소송비용보다 많은 제반비용이 들어간다.
(후에 승소시 매꿔지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역시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법원으로 부터 내려질것인가에 달려있다.

옥션의 규모상 200억,600억 이라는 금액의 위자료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전의 경우에서는 소송가액의 1/10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전 경우처럼 소송가액의 1/10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

1만명의 경우에는 약 20억의 위자료가 나오며,
여기에서 30%인 6억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며, 나머지 14억을 1만여명이 받게 된다면
140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게된다.(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
여기서 변호사측은 승소시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게 되므로 실제 10여억원을 받게 될듯.

3만명일 경우는 600억의 1/10 이라면 60억이 되므로, 18억의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42억을 3만여명이 나누어야 하는데 이도 역시 14만원정도 가량이 될듯. 이때의 변호사측이 실제 받게될 금액은 소송비용을 포함한 33여억원정도.

어찌되었던 받게될 금액은 그리 많지않다.
200만원(혹 100만원)을 청구한다고 말해서 혹해서 가입하고 소송들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그 기간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게 현실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