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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낙서장

생모 찾기 쉬워진 가족관계등록부??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생모 찾기가 손쉬워 질것같다.
굳이 아침마당? 의 사람찾는 프로그램에 의뢰를 않해도 될것같다... --;

무슨말인가?? 라고 물을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타난 이상한 개인정보들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기존 호적법의 양성불평등 문제로 호적법의 대체 제정법이다.
주요 골자로는 자녀의 성,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따를 수도 있고,
부모중 1인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수가 있게되며,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친생부의 법적관계 소멸을 가져올수 있다.
또한 예전의 호적 등,초본과 달리 여러가지의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게 나누었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되겠다.
이렇게 나뉘게 된 가장 큰원인은 기존의 호적등초본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공개문제 였는데...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더 큰 개인정보의 공개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큰문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이 증명서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수위는 꽤나 심각하다.
회사나 다른 곳등에서 이 증명서를 원할시 원치않는 정보들을 타인이 가지게 된다.
이 증명서에서는 결혼전 낳았던 아이가 기재되기도 하며,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도 나온다.
더군다나 이상한것은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생부의 이름뿐아니라 주민번호도 적혀있다는 것이다.

2. 혼인관계증명서
이부분은 과거의 기록이 정확하게 나열되어있다. 결혼,이혼,재혼경력등 모조리 열거 되어있다.

회사입사시나 지원시 이런 증명서들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한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까지 나와버리는 이런 증명서를 어떻게 맘놓고 제출할수 있겠는가?
회사에서 결혼여부나 본인확인등의 정보들만 가지고 있는것이 정상이지,
그사람의 이혼경력, 재혼경력이나 입양사실, 친부/생모등등의 가족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것인가?
현재의 시스템에서 직장에서 이런 증명서를 요구할때, 어떻게 할방도가 없다.
고스란히 자신의 이런 정보들을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입양사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떡하니 양부모 라고 적혀 있는 증명서와
친부모의 이름,주민번호까지 적혀있는 증명서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할것인가???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일 경우의 견본사항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비공개를 설정할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계부/계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질않는다고 한다. 즉, 새아버지가 있을 경우 자신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나타나지 않고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서나 볼수있다고 한다.
이것의 문제점은 바로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혼전에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는 전남편이 대려가 키운다고 했을때,
이 여자가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경우,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떨까?
당연히 전남편이 키우고 있는 자식도 '자녀' 라고 나온다. --;
우리나라처럼 이혼율이 최고를 달리는 나라에서, 정말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 할것이다...


다음견본은 혼인관계증명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것 역시 일반 가정의 경우 견본이다.
여기에 자세하게 결혼,이혼,재혼등의 경력(?)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