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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31개 P2P-웹하드업체, '불법파일 필터링' 소홀로 과태료

영화, 음악 등 인터넷상 불법파일의 다운로드를 막는 기술적(필터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P2P 및 웹하드 업체에게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구랍 5일부터 8일까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 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최저 21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으며 모니터링 대상 총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와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이며 최고액인 2천 50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E사와 M사 등 두 군데이다.

문화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구랍 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업체들의 의견진술을 청취,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문화부는 당초 3차 모니터링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이번 4차 조사로 유예한 바 있다.

한편 4차 모니터링 결과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32.5%(1차 67.6%→2차 59.2%→3차 44%) 다운로드 가능해 최초 1차 모니터링과 비교하면 35%포인트 이상 나아졌다.

또한 음악(100곡)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11.2%(1차 26.3%→ 2차 14.2%→3차 14.2%)로 3차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142조(과태료)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훈령으로 제정(훈령 제191호), 발령하고 지난 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